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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있어서 합산과세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이 합산과세는 신경 써서 잘 활용하거나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합산과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그 해에 양도한 자산은 그룹별로 묶어서 합산을 해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부동산을 한번 거래하지 않고 여러 번 거래를 해서, 즉, 여러 번 매도를 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합산과세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양도시기를 조절할 수 만 있다면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해를 달리해서 파는 것도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합산 과세가 되면 기본공제가 한 번만 적용이 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그만큼 높아지는데 만약 합산과세를 피해서 분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를 달리해서 팔았다면 기본공제도 각각 적용받게 되고 세율도 더 낮은 구간을 적용받아서 절세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만약 양도차손이 있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진다. 양도차손이 났다면 합산과세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양도차손 부분을 인정받아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한 해에 양도차손도 발생하고 양도차익도 발생했다면 이것을 적극 이용해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같은 해에 적용받아서 합산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즉 파는 타이밍을 적절히 조정해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절세 전략과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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