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촉법소년 기준이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1년 낮추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래서 기존 14세에서 13세로 기준연령이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반 친구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후 경찰은 가해자를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라는 이유로 구금조차 되지 않았다. 묻지마 폭행에 이어 인터넷에서도 괴롭힘을 당했고, 대화방에서 신체 접촉을 좋아한다며 나쁜 법죄들이 일어 나고 있었는데 가해자들은 모두 촉법소년들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처벌 사각지대인 촉법 소년 범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형사처벌 기준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년 낮춰서 13세 미만으로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촉법 소년에 대한 이슈는 넷플릭스 드라마에서도 있었고 요즘 다양한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정리하면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은 이제 13세 미만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개정안을 검토해왔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의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다고 하였다. 그 목적은 폭력적인 청소년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13세가 되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다.
과학적인 접근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동 발달 연구가 연령 강등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TF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범죄 유형에 따라 형사처벌에 따른 연령대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주 중 촉법소년과 연령 하양과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