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바로 알기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래 버튼을 통해서 내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세부 내용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자동차 과태료를 내면 안되지만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는 범칙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무인단속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과태료이고 교통경찰에게 직접 적발되면 범칙금입니다. 이는 과태료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고 차량만 알 경우 부과되는 형태이고 범칙금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을 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고속도로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이지 범칙금이 아닙니다. 과태료의 경우 사전 통지 기간을 거치게 되고 1차와 2차가 진행된 다음에는 차량 예금과 부동산 급여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2차에는 3퍼센트의 가산금이 붙으며 1.2퍼센트의 추가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 기간이 지나지 않게 제 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의 경우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고 누적으로 산출하여 1년에는 121점 이상, 2년에는 201점 이상 3년에는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오니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태료 종류에는 주정차 위반이 있고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태료인데 일반 도로는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최대 12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속도 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가 20키로 이하면 범칙금은 3만원 과태료는 4만원, 40키로 이하면 법칙금 6만원(15점), 과태료 7만원, 60키로 이하면 범칙금은 9만원(30점), 과태료는 10만원 60키로를 초과하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 과태료일 경우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신호위반은 6만원입니다.
차량 번호판 훼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일시 정지 때 안전 벨트 미착용의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 교통 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