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 바로 가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신청 조건에 대해서는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조건 세부 설명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서 확안히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근로를 장려하면서 동시에 생계를 지원하고자 하는 국가의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2023년은 장려금 지급액도 더 많이 인상되었으며 자격도 전 보다 더 많이 풀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되었어요. 국세청에서도 안내문이 오면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시끌시끌 한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제도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소득이 적다 보니 생활이 힘든 근로자 분들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은 사업자나 종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소득에 대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는 금액을 장려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부터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특별히 요건도 완화되면서 지급 금액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부부 합산 총급여액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을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거인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따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직이시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대학생의 경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의 경우 165만원 정도, 홑벌이 3,200만원 미만은 285만원 정도, 맞벌이 3,800만원 미만은 33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이거나 전문직이거나 2022년 12월 31일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인 소득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정기와 반기로 구분되는데 정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데 기간의 경우 다음 년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요. 해당 기간에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산정액의 10% 정도가 줄어듭니다.
정기 지급일의 경우 5월에 했다면 8월 말, 6월부터 11월에 했다면 다음 년도 1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반기의 경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상반기나 하반기 소득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기간의 경우 상반기로 할 경우 다음 년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 하반기로 할 경우 다음 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에요.
반기 지급일에 대해서 보면 상반기로 했으면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하반기 분은 6월 말에 산정액의 100퍼센트에서 12월 말 지급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즉, 정리하면,
1. 근로장려금을 반기에 신청의 경우
① 1월 ~ 6월의 경우: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② 7월 ~ 12월의 경우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① 연간 산정 대상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하는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3년 근로 장려금에 대한 반기 지급일의 경우
*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 및 확정 후에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 기한 후 신청은 4개월 이내입니다.
* 상반기 분 12월 말일 산정의 35%입니다.
* 하반기 분과 정산 2024년 6월 30일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