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석방의 개념에 대한 이해
가석방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가석방은 교도소의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해주는 제도에요. 가석방은 자유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모범적인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벌 기간이 만료되기 존에 조건부로 석방시키는 제도에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무사히 기간이 경과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을 우선적으로 정지한 다음에 기간이 잘 넘기면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기 징역의 경우는 20년이 경과된 다음에 가석방 대상이 되며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석방 제도는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수감자가 충분하게 교화되었다고 보여질 경우 석방을 먼저 해주는 것입니다. 석방된 다음에는 사고를 내면 안되고 석방된 다음에 교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석방은 집행유예의 개념이랑은 다르죠.
가석방은 아무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가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범 위험도 없어야 합니다.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가석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석방의 개념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 아래 콘텐츠를 참고해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