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2022년 5월30일 부터 2022년 7월 29일까지 진행)
2022년 5월 30일 기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급 첫날에 는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5조 9천억 원이 지급되었고 108만 곳이 신청한 상태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이므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2년 7월 29일까지 2달간 진행된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이 대상이다. 연매출 30억을 초과하고 50억 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등도 대상이다.
손실보전금 지급기준과 지원금액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었고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이 지급된다. 여행업과 예식장과 같이 특히 피해가 큰 업종의 경우 50개의 업종으로 분류하여 최대 천만 원을 지급한다. 매출 감소율 40% 이상의 50개 업종에 대해서 연 매출액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은 상향 조정되어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이다.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았더라도 1차와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20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를 이행했다면 600만 원 지원 대상이다.
손실보전금 지급받기 전 체크리스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 체크해볼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1. 손실보전금은 방역조치를 이행했는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2. 소상공인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를 확인한다. 만약 중기업인 경우는 연 매출이 10억 초과인지 50억 이하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3. 개업일을 확인한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했고,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지는 반드시 확인한다.
4. 2019년, 2020년, 2021년의 매출액에 대해서 연도별, 상반기와 하반기 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매출이 감소했는지 확인해본다.(필수 조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과의 차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기준이 다르고 금액도 구간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이에 비해 손실보상금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다른 금액을 지급한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전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하한액이 100만 원이며 손실 인정비율인 보정률이 100%로 손실 그대로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핵심 쟁점이 있었지만 소급적용은 안된다.
과거에는 새 희망자금, 버팀목 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 복지금, 1차와 2차에 걸친 방역지원금이 있었고 올해는 이 것이 손실보전금으로 합쳐졌다.